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ㅇ 요주의 분류 여신의 경우 신협은 획일적으로 대손충당금적립율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수준
ㅇ 부실징후 예시 해당거래처의 경우 신협은 요주의로 분류 및 10%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저축은행의 경우 예외기준*을 운용
(ex) <요주의 분류>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건전성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여신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분류가능
(ex) <부실징후 예시에 따른 요주의 분류 >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전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 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거래처 등의 경우 제외
ㅇ 그동안, 개인사업자 여신의 경우 휴폐업 등록여부를 분기 또는 반기별을 통해 개별조회하여 자산건전분류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휴폐업 등록여부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될 계획임에 따라, 일시에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여 큰 폭의 손실발생 예상
ㅇ 신협을 이용하는 거래자의 대부분이 신용 취약층인 저신용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가 많으며 휴?폐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안정적인 사업경영에 애로
ㅇ 국세체납의 경우 분납중인 세금체납자에 대한 건전성분류 예외인정기준 부재
□ (건의사항)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율을 차주의 신용등급 신용상태에 따라 3%, 5%, 10% 등으로 세분화
ㅇ 부실징후 예시 해당거래처의 경우, 저축은행 처럼 예외인정을 마련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이 생산성자금(시설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일정비율 초과하는 경우 등을 추가 반영하여 부실징후 예시에 따른 요주의 분류대상에서 제외
ㅇ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휴폐업 등록 조회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자산건전성분류가 자동반영될 예정임에 따라 조합의 손실충격 완화를 위해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단계별 적용
ㅇ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많은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신용자 대출 및 소규모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대출과 구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ㅇ 국세분납중인 세금체납자에 대한 건전성분류 예외인정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별표1-1
판단 이유
□ 현행 감독규정 상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되어 상호금융업권의 영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이에 지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업계 의견수렴(금감원, 각 중앙회로 구성된 T/F 논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안건 상정)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조치의견서 등을 활용, `15년 결산시부터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감독규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16년 상반기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건의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부실징후의 예시 정비
개인사업자 대출, 2년이상 연체 없이 거래 중인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동순위 공동대출은 부실징후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지 않는 법인, 설립후 1년 미경과 신설법인, 비영리단체, 정책자금대출 대상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영상 내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부실징후로 보지 않도록 함
2) 세금체납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의 분류기준 명확화
담보물이 (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이 되어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없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하도록 함
3).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분류기준 합리화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중이라도 객관적 소득 또는 영업의 계속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가능하도록 함
ㅇ 다만, 차주의 신용등급 신용상태에 따라 적립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하는 것과 저신용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신협의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액*이 100%에 미달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협 Coverage Ratio(충당금/고정이하여신) 비율(‘15.3분기 기준) : 87.87%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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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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