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통합인증센터 infra 구축
금융안전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개혁 차원에서 기존 실명확인업무의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비대면방식의 실명확인 방법을 허용(‘15.5.18)
ㅇ 허용된 방법 중에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각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등록한 개인의 ‘바이오정보’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대조하는 방식
- ‘바이오정보’를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게 되면 금융회사별로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금융회사별로 바이오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건의사항) 바이오정보를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통합OTP인증센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등에서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가 금유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시 대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통합인증센터 구축
※ 참고 - OTP 인증방식에 준용한 인증절차 도입
(세부 인증방법)
1. 고객이 A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지문정보를 등록함
2. A금융회사는 고객의 지문정보를 암호화하여 바이오 통합인증센터로 전송
3. 바이오 통합인증센터는 암호화된 고객의 지문정보를 보관함
4. 고객이 B금융회사에서 지문정보 사용신청을 함
5. 고객이 B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시, 지문정보를 인식함
6. B금융회사는 인식한 지문정보를 바이오 통합인증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와 대조하여 인증여부를 통보함
7. 인증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지속여부가 결정됨.
판단 이유
□ 건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바이오정보 통합 인증 및 분산관리센터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바이오정보의 취급?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ㅇ 바이오정보 관리센터가 핀테크 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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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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