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45 비조치의견

바이오정보 통합인증센터 infra 구축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개혁 차원에서 기존 실명확인업무의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비대면방식의 실명확인 방법을 허용(‘15.5.18)

허용된 방법 중에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각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등록한 개인의 ‘바이오정보’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대조하는 방식 - ‘바이오정보’를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게 되면 금융회사별로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금융회사별로 바이오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건의사항) 바이오정보를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통합OTP인증센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등에서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가 금유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시 대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통합인증센터 구축 ※ 참고 - OTP 인증방식에 준용한 인증절차 도입 (세부 인증방법)

고객이 A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지문정보를 등록함

A금융회사는 고객의 지문정보를 암호화하여 바이오 통합인증센터로 전송

바이오 통합인증센터는 암호화된 고객의 지문정보를 보관함

고객이 B금융회사에서 지문정보 사용신청을 함

고객이 B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시, 지문정보를 인식함

B금융회사는 인식한 지문정보를 바이오 통합인증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와 대조하여 인증여부를 통보함

인증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지속여부가 결정됨.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바이오정보 통합 인증 및 분산관리센터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바이오정보의 취급?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바이오정보 관리센터가 핀테크 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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