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 거래처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예외기준 마련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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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발생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시 예외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협은 예외인정기준이 부재
* (ex) 부도거래처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분류하나,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7_자산건전성분류기준)
□ (건의사항) 신협도 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자산건전성분류 예외인정기준을 폭넓게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별표1-1,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판단 이유
□ 지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후속조치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조치의견서 등을 활용, `15년 결산시부터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규정은 관련 절차를 거쳐 ‘16년 상반기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 담보물이 (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이 되어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없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2) 개인사업자 대출, 2년이상 연체 없이 거래 중인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동순위 공동대출은 부실징후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지 않는 법인, 설립후 1년 미경과 신설법인, 비영리단체, 정책자금대출 대상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영상 내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부실징후로 보지 아니함
※ 참고로 건의하신 내용 중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뷴류기준에서는 부도거래처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고,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는 요주의로 분류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호 비교시 상호저축은행의 기준이 상호금융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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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