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기준상 공공정보 체납정보 집중기간 단축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기준은 일반적으로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공공정보”의 체납정보는 대부분 연체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하도록 규정
ㅇ 공공정보인 국세 등 체납정보는 기업 운영상 직접적인 문제발생 여부, 기업의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인데도
- 연체발생후 1년 이후 체납정보 등록은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장기간이고, 이미 기업 부실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거래위험 측정의 의미가 상당부분 약화
□ (건의사항) 공공정보의 등록기준일을 연체발생후 1년이 아닌 3개월로 단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판단 이유
□ 세무서는 「국세징수법」제7조의2에 근거하여 국세 등의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 적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인 제공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국세징수법」제7조의2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 <2011.12.31.>
□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세 등 체납정보 등록기한을 체납 발생 1년 이후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를 체납한 경우까지 확대할 경우 국세 징수라는 목적을 넘어 국민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개월 또는 6개월로 기한을 축소할 경우에는 등록 대상자도 크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ㅇ 금융위는 국세 등 체납정보는 금융권의 연체정보가 아닌 바, 원칙적으로 국세 징수라는 국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및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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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