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47
비조치의견
판매회사 및 투자일임 법인고객 임직원에 대한 편익제공 한도 초과 허용
자산운용총괄팀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가 법인 투자자의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한도는 5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승인을 통해서도 동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이에 따라, 판매회사 임직원 등에 대해 동 사 해외 계열회사의 선진 운용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소개나 교육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이 확인(승인)하는 경우 판매회사 및 투자일임 법인고객 임직원에 대하여 5백만원을 초과하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규제를 없앨 경우 집합투자업자간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위주의 경쟁이 아닌 무분별한 재산상 이익제공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어 영업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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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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