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49 비조치의견

신 NCR 관련 설명회 개최 요청

건전경영팀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면 개편된 증권회사 신 NCR제도 및 도입 예정인 연결회계기준 NCR 관련하여 정확한 실무 해설서 및 설명회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회사 실무자들은 대비에 어려움

□ (건의사항) 개편되는 NCR 제도에 맞춰 해설서 및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요망

판단 이유

□ 전면 개편된 순자본비율 제도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자의 NCR산정기준 해설’이 2014.12월 개정된 바 있음

○ 2016.1분기중 연결NCR 관련 내용과 현재 개정예고중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동 해설서를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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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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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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