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성향 파악 절차 간소화

자본시장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증권사에서 집합투자증권이나 채권판매, 청약 시 매 건마다 일반투자자성향을 파악한 후 상품 판매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단시일 내에 변경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어제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 오늘 상품가입시 또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불합리

-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 및 관련 비조치의견서(’15.9.23, 금융투자감독국)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투자자성향 파악은 생략이 가능하나, 투자자금 성향의 평가는 생략이 불가하다고 안내

ㅇ 하지만 투자자성향 파악 질문지가 표준화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 항목이 투자자금의 성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 번 투자자금 성향을 파악하라는 것은 투자자성향 전체를 매 번 파악하라는 것과 동일

□ (건의사항) 투자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기존 투자자성향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자성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성향 파악은 일정 주기를 정하여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 2, 제50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이행을 위해서는 투자자정보* 파악이 필요한데, 매번 투자권유 시마다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번거롭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분류

ㅇ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금융투자회사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투자자성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투자하려는 자금의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매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 일반적 투자자성향이 ‘공격형’으로 유효기간이 2년인 자가, 6개월 뒤 지급할 전세자금을 일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성격상 원금손실이 제한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적합함에도 공격형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권유로 원금손실위험에 노출 우려

□ 한편,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투자자정보 확인에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양식 중에는 귀 사의 경우처럼 투자자성향과 투자자금 성향이 혼재되어 있는 양식도 있으나,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한 양식도 있으므로, 동 양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자성향 평가는 일정 기간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투자자금성향은 원칙적으로 매번 투자권유에 앞서 새로이 파악해야 하는 정보이기는 하나, 투자자가 현재 투자자금 성향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서면 및 녹취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을 허용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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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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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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