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선
자본시장과 · 2015-12-21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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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개정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장내파생상품 및 ELW에 대한 매매를 금지*
*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
ㅇ 임직원 매매제한은 월간 매매회전율 500% 이내, 매수 주문 횟수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에도 매매대상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함
- 아울러,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자기명의로 1사 1계좌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들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는 없음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장내파생상품 및 ELW에 대한 임직원 매매제한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76의2 ⑦
판단 이유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개정(‘15.10.23)은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ㅇ 동 모범규준의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데 있어 일부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투기적거래?고빈도거래 등 불건전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정상적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개정경과를 살펴 보면, 업계 및 협회가 참여한 TF 진행(약3개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15.9.2), 금융 투자회사 건의 및 질의사항 접수(‘15.9.2~) 절차를 거치는 등 협회가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내파생상품 및 ELW에 대한 임직원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상 규제보다 강화된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기결정, 자기구속’이라는 자율규제의 고유특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오히려 동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건전한 매매관행이 확립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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