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2 비조치의견

부동산담보신탁 주택 대출시 방 공제 배제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은 대출에 대한 부실율이 높아 소액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LTV산정시 방 공제 배제가 곤란

ㅇ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규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보증금을 담보물 감정가격에서 선순위로 공제함으로서 채권보전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중

ㅇ 그러나 현재 부동산담보신탁 주택에 대한 대출시 방 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관련 법규는 부존재하며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차감도 불필요*

* 부동산담보신탁 주택에 대한 신탁등기시점 이후에 세입자는 보호가 되지 않고,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호가 가능하나 신탁사가 동의를 하려면 수익증권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

ㅇ 또한 부동산담보신탁 주택에 대한 대출시 주택소유자(위탁자)는 방 공제 미적용으로 최대 32백만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근저당설정비등 추가비용 절감, 제3채권자의 법적행위(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전세권) 등)가 불가하며, 채무상환 불이행시 신탁회사의 공매 매각 및 강제처분 소요기간이 법원경매보다 짧고, 상대적으로 고가*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

* 신탁회사 매회 입찰시 10% 감가 입찰 실시인 반면, 부동산 임의경매 매회 유찰시 30% 저감

□ (건의사항) 부동산담보신탁 주택에 대한 대출시 방 공제 적용 배제

판단 이유

□ 소액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 상품(MCI)에 대해 저축은행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등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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