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펀드 투자제한 완화
공정시장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에서는 회계법인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15.8.26, 금융당국의 보도참고자료)
ㅇ 이와 관련,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계법인 회계사(DC형 가입자)가 회계감사 대상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동 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동 규제를 펀드 가입시까지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 (건의사항) 운용사 또는 펀드가 감사대상인 경우 관련 회계사가 해당 펀드(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ㅇ 수십여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 (관련 법규 및 지도)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15.8.26)
판단 이유
□ ‘15.8.26. 보도참고자료에 기재된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대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ㅇ 공인회계사 회원단체인 공인회계사회와 회계업계(회계법인)인 스스로 업계자정노력 차원에서 회계법인들의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식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ㅇ 현재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들이 ‘15.12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자율규정)을 마련 중이며, 공인회계사회에 확인한 결과 현재 마련 중인 자율규정상 공인회계사들의 직접투자만을 규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자율규정상 투자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식거래 제한은 공인회계사회 및 회계법인 자율규정(내규)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공인회계사회 및 해당 회계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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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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