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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에서는 회계법인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15.8.26, 금융당국의 보도참고자료)
ㅇ이와 관련,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계법인 회계사(DC형 가입자)가 회계감사 대상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동 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동 규제를 펀드 가입시까지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건의사항) 운용사 또는 펀드가 감사대상인 경우 관련 회계사가 해당 펀드(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ㅇ수십여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 (관련 법규 및 지도)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15.8.26)
판단 이유
□‘15.8.26. 보도참고자료에 기재된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대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ㅇ공인회계사 회원단체인 공인회계사회와 회계업계(회계법인)인 스스로 업계자정노력 차원에서 회계법인들의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식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ㅇ현재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들이 ‘15.12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자율규정)을 마련 중이며, 공인회계사회에 확인한 결과 현재 마련 중인 자율규정상 공인회계사들의 직접투자만을 규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자율규정상 투자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식거래 제한은 공인회계사회 및 회계법인 자율규정(내규)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공인회계사회 및 해당 회계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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