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4 비조치의견

KOSPI 200 선-선 차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식선물 종목 제한으로 다양한 투자 및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한된 LP 기준 등으로 시장 유동성 축소 현상이 발생

주식선물 종목(현재 89개)이 증가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헷지수단을 제공하면서 기존 공매도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현재 종목당 하나의 증권사만 LP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시장 유동성이 큰 폭으로 축소

(건의사항) KOSPI주식선물 상장종목 수를 확대하고, 종목당 복수 증권사의 LP 참여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22, §83, 동규정 시행세칙 §8의3, §81

판단 이유

<1> 개별 주식선물 종목 수 확대 : 수용

주식선물 기초자산 확대는 투자자 위험관리수단 다양화 및 차익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초자산 선정 요건 중 유동성 요건*이 해외 주요 거래소 대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시가총액 상위 대형 우량주도 주식선물 기초자산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의 주식선물 종목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인 현물주식의 유통주식수, 소액투자자 수 등 요건 <2> 개별 주식선물시장에 복수 시장조성자(LP) 허용 : 수용

복수의 시장조성자 지정은 주식선물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익제고** 등 측면에서 파생상품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식선물시장의 종목당 일평균거래량(단위 : 계약) : (’12년)16,208 → (’13년)15,526 → (’14년)12,287 → (’15.11월)9,927 ** 시장조성자 간의 호가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인 투자자의 거래비용 경감 가능

주식선물 시장조성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세제당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식선물에 복수 시장조성자 도입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식선물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중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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