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4 비조치의견

KOSPI 200 선-선 차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자본시장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선물 종목 제한으로 다양한 투자 및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한된 LP 기준 등으로 시장 유동성 축소 현상이 발생

ㅇ 주식선물 종목(현재 89개)이 증가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헷지수단을 제공하면서 기존 공매도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현재 종목당 하나의 증권사만 LP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시장 유동성이 큰 폭으로 축소

□ (건의사항) KOSPI주식선물 상장종목 수를 확대하고, 종목당 복수 증권사의 LP 참여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22, §83, 동규정 시행세칙 §8의3, §81

판단 이유

<1> 개별 주식선물 종목 수 확대 : 수용

ㅇ 주식선물 기초자산 확대는 투자자 위험관리수단 다양화 및 차익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현재 기초자산 선정 요건 중 유동성 요건*이 해외 주요 거래소 대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시가총액 상위 대형 우량주도 주식선물 기초자산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의 주식선물 종목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인 현물주식의 유통주식수, 소액투자자 수 등 요건

<2> 개별 주식선물시장에 복수 시장조성자(LP) 허용 : 수용

ㅇ 복수의 시장조성자 지정은 주식선물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익제고** 등 측면에서 파생상품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식선물시장의 종목당 일평균거래량(단위 : 계약) : (’12년)16,208 → (’13년)15,526 → (’14년)12,287 → (’15.11월)9,927

** 시장조성자 간의 호가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인 투자자의 거래비용 경감 가능

ㅇ 주식선물 시장조성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세제당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식선물에 복수 시장조성자 도입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식선물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중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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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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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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