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증자)하거나 IPO 상장 시에는 발행금액의 1.8bp의 발행분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회사채 발생시에는 만기2년물은 6bp, 3년이상물은 7bp 부담
ㅇ업계 경쟁으로 인수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발행분담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체 발행비용 중에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 인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12.1월 채권 발행회사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하여 발행분담금 요율을 인하한 바 있으며, 내년 중 QIB 시장 규제완화*로 인하여 약 50억원의 발행분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 * QIB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분담금이 면제되며,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채권 비상장법인으로 제한되어있으나 내년 중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대상 확대
ㅇ한편 금감원 예산은 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 발행분담금이 감소하는 경우 감독분담금을 증액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어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발행분담금 인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발행분담금 인하는 신중을 기하되, 현재의 채권 발행 현황, 발행분담금 수준 등을 두루 살펴 발행분담금 요율을 산정하는 등 다양한 발행분담금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