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5 비조치의견

회사채 발행분담금 인하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증자)하거나 IPO 상장 시에는 발행금액의 1.8bp의 발행분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회사채 발생시에는 만기2년물은 6bp, 3년이상물은 7bp 부담

ㅇ 업계 경쟁으로 인수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발행분담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체 발행비용 중에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 인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12.1월 채권 발행회사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하여 발행분담금 요율을 인하한 바 있으며, 내년 중 QIB 시장 규제완화*로 인하여 약 50억원의 발행분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

* QIB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분담금이 면제되며,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채권 비상장법인으로 제한되어있으나 내년 중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대상 확대

ㅇ 한편 금감원 예산은 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 발행분담금이 감소하는 경우 감독분담금을 증액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어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발행분담금 인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발행분담금 인하는 신중을 기하되, 현재의 채권 발행 현황, 발행분담금 수준 등을 두루 살펴 발행분담금 요율을 산정하는 등 다양한 발행분담금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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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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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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