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6 비조치의견

내부감사 협의제도 관련 제안

검사기획팀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내부감사 협의제도가 시행 중

ㅇ 매 분기 내부감사 점검분야가 선정되어 있는데 동 내용이 회사 내부 감사부서에서 점검, 조치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다 보니 업무 부담으로 본 업무인 회사 본ㆍ지점에 대한 내부감사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내부감사 점검대상 과제를 현행 분기 1분야에서 반기 1분야로 축소

ㅇ 내부감사 협의제도 연간 일정을 회사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 이전에 조기 통보

판단 이유

내부감사 협의제도 과제수를 연간 4개에서 연간2개(반기 1회)로 조정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