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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외국인 한도종목은 FIMS라는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이 외국인 IRC별로 잔고를 관리하는데, 외국인의 잔고와 FIMS상 잔고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ㅇ이러한 경우에 동 사는 신속하게 FIMS 정보를 제공받아 불일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KOSCOM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외국인의 매매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특정 외국인의 FIMS 잔고 정보 제공 요청
ㅇFIMS 잔고 정보가 제공될 경우, 신속히 오류내역을 파악수정하여 고객이 보다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동사는 금감원 또는 KOSCOM이 제공하는 외국인별 잔고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공매도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외국인 잔고(자체정보) > 금감원 제공 잔고 : 외국인은 금감원 제공 잔고까지만 매도하여 공매도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외국인 잔고(자체정보) < 금감원 제공 잔고 : 외국인은 자체 정보에 따른 잔고 만큼만 매도하므로 공매도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판단 이유
□FIMS에 저장되어 있는 외국인별 증권보유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등에 따른 비공개 정보로서 공개불가
ㅇ외국인의 잔고와 FIMS상 잔고가 불일치하는 주된 사유는 외국인(혹은 금융기관)의 증권거래 신고 누락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동문제 해결에 도움
ㅇ다만, 잔고 불일치로 인해 외국인투자편의가 저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잔고대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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