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7 비조치의견

외국인 한도종목 잔고 정보 제공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외국인 한도종목은 FIMS라는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이 외국인 IRC별로 잔고를 관리하는데, 외국인의 잔고와 FIMS상 잔고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이러한 경우에 동 사는 신속하게 FIMS 정보를 제공받아 불일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KOSCOM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외국인의 매매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특정 외국인의 FIMS 잔고 정보 제공 요청

ㅇ FIMS 잔고 정보가 제공될 경우, 신속히 오류내역을 파악수정하여 고객이 보다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동사는 금감원 또는 KOSCOM이 제공하는 외국인별 잔고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공매도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외국인 잔고(자체정보) > 금감원 제공 잔고 : 외국인은 금감원 제공 잔고까지만 매도하여 공매도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외국인 잔고(자체정보) < 금감원 제공 잔고 : 외국인은 자체 정보에 따른 잔고 만큼만 매도하므로 공매도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판단 이유

□FIMS에 저장되어 있는 외국인별 증권보유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등에 따른 비공개 정보로서 공개불가

ㅇ 외국인의 잔고와 FIMS상 잔고가 불일치하는 주된 사유는 외국인(혹은 금융기관)의 증권거래 신고 누락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동문제 해결에 도움

ㅇ 다만, 잔고 불일치로 인해 외국인투자편의가 저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잔고대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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