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8 비조치의견

개인회생신청차주에 대한 사전 대출정보 공유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 및 상환능력 취약자가 무분별하게 과다대출을 받아 본인의 상환여력을 과도하게 초과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 법원의 채무탕감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ㅇ 아울러 금융기관 여신고객 연체차주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인회생신청자는 다른 성실 상환자에 대해 장기적으로 금리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 발생

ㅇ 특히 개인회생신청 1∼3개월 이전 신규 대출을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이후, 당해 신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조정대상 채무로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3개월전 대출잔액 대비 2.4% 정도 수준

□ (건의내용)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접수 2~3개월전 금융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직전 무분별한 과다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시) 대출현황을 등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 전 금융사가 홈페이지에 대출현황 등록 → 각 금융사가 대출현황 조회 → 최근 1∼3개월 과다 대출여부 확인 → 개인회생신청 가능성 여부 판단

판단 이유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는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며, 동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대부업체의 대출정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한편, 개인회생신청 전 과다대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처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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