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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타 금융사 가계자금 대환용도의 가계주택자금대출 취급시 소액보증금 공제 규정 예외 적용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액보증금 공제액만큼 MCI 가입을 통해 감정가의 70%까지 취급 가능하나,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MCI 가입이 불가한 상황

이에 따라 은행권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액보증금공제액만큼 적게 산출되어 은행권과의 영업경쟁에 있어 열악한 상태

최초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MCI가입이 불가한 저축은행의 불리한 상황 및 주담대 낙착률이 70%를 하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권의 MCI가입에 따른 소액보증금 공제 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환대출시 이를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

(건의내용) 저축은행이 기존 선순위 타사 가계자금 대환 용도로 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저축은행 자체적인 신용 평가 등을 통해 Risk 허용 수준을 판단하여 소액보증금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제24조 관련) 제1장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판단 이유

소액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 상품(MCI)에 대해 저축은행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등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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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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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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