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59 비조치의견

선순위 타 금융사 가계자금 대환용도의 가계주택자금대출 취급시 소액보증금 공제 규정 예외 적용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권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액보증금 공제액만큼 MCI 가입을 통해 감정가의 70%까지 취급 가능하나,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MCI 가입이 불가한 상황

ㅇ 이에 따라 은행권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액보증금공제액만큼 적게 산출되어 은행권과의 영업경쟁에 있어 열악한 상태

ㅇ 최초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MCI가입이 불가한 저축은행의 불리한 상황 및 주담대 낙착률이 70%를 하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권의 MCI가입에 따른 소액보증금 공제 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환대출시 이를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

□ (건의내용) 저축은행이 기존 선순위 타사 가계자금 대환 용도로 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저축은행 자체적인 신용 평가 등을 통해 Risk 허용 수준을 판단하여 소액보증금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제24조 관련) 제1장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판단 이유

□ 소액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 상품(MCI)에 대해 저축은행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등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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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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