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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신청차주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신용채권은 ‘회수의문’)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에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

ㅇ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연체채권에 비해 차주의 상환의지와 상환능력이 높고(법원이 신청차주의 소득, 상환능력 등을 검증),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차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기 보다는 개인회생 특성(연체회차 여부)을 반영할 필요

ㅇ 특히 신용채권에 대해서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원의 개인회생조건 결정까지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차주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건의내용) 개인회생신청차주의 신용채권에 대해 법원의 개인회생조건 결정이전까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연체회차’로 할 필요

(예시 : 법원의 개인회생조건 결정 이전 ‘연체회차’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 무연체 : ‘정상’ 분류

- 1∼2회차 연체 : ‘요주의’ 분류

- 3회차 이상 연체 : ‘고정이하’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 해설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해당 채권에 대한 연체상황 뿐만 아니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표 7>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 ‘개인회생 신청 행위’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신용위험이 증가했다는 신호(Signal)로서 자산 건전성 분류 시 연체상황과 별개로 적정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실제로 현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사건(Event)이 발생한 경우 당해 채권의 연체여부, 횟수 등과 무관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변경토록 하는 여러 규정례*가 있습니다.

* 예) 폐업 중인 기업에 대한 여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여신 등에 대해서는 고정이하 분류(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신청 채권을 단순히 연체회차에 따라 분류토록 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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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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