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1 비조치의견

개인회생 확정금액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르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점엔 전액 ‘회수의문’ 분류하고, 확정 이후엔 확정금액은 ‘회수의문’으로, 감면금액은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규정 (예시) 대출잔액이 100만원인 무담보 채권 -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 전액 ‘회수의문’ 분류(충당금은 75만원 적립) - 변제계획안이 확정 : 확정금액 70만원, 감면금액 30만원인 경우 확정금액과 감면금액이 각각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충당금은 82.5만원으로 신청시점보다 7.5만원 증가)

그러나, 과거 취급사례로 볼 때 개인회생 확정채권의 경우 확정금액의 최소 50% 이상 회수가 가능하며, 채권 매각을 할 경우에도 확정금액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 가능

이를 감안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75%의 충당금은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개인회생 확정 시점의 충당금이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충당금보다 증가하는 것도 불합리

(건의사항) 개인회생 확정금액의 경우 ‘회수의문’ 분류가 아닌 ‘고정’이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판단 이유

현재에도 개인회생 확정채권이라 해도 다음과 같이 상환이력을 감안하여 ‘고정’ 등으로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건의하신 취지는 현행 규정에도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액원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금융감독원, 2015.3. 68쪽~69쪽 참조)

다만, 건의하신 것처럼 개인회생이 확정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고정’ 이상으로 상향 분류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상황,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감안토록 규정(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표 7>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되어 있고, 개인회생은 채무상환능력이 미흡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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