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확정금액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르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점엔 전액 ‘회수의문’ 분류하고, 확정 이후엔 확정금액은 ‘회수의문’으로, 감면금액은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규정
(예시) 대출잔액이 100만원인 무담보 채권
-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 전액 ‘회수의문’ 분류(충당금은 75만원 적립)
- 변제계획안이 확정 : 확정금액 70만원, 감면금액 30만원인 경우 확정금액과 감면금액이 각각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충당금은 82.5만원으로 신청시점보다 7.5만원 증가)
ㅇ 그러나, 과거 취급사례로 볼 때 개인회생 확정채권의 경우 확정금액의 최소 50% 이상 회수가 가능하며, 채권 매각을 할 경우에도 확정금액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 가능
ㅇ 이를 감안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75%의 충당금은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개인회생 확정 시점의 충당금이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충당금보다 증가하는 것도 불합리
□ (건의사항) 개인회생 확정금액의 경우 ‘회수의문’ 분류가 아닌 ‘고정’이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판단 이유
□ 현재에도 개인회생 확정채권이라 해도 다음과 같이 상환이력을 감안하여 ‘고정’ 등으로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건의하신 취지는 현행 규정에도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②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액원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③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금융감독원, 2015.3. 68쪽~69쪽 참조)
□다만, 건의하신 것처럼 개인회생이 확정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고정’ 이상으로 상향 분류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상황,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감안토록 규정(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표 7>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되어 있고, 개인회생은 채무상환능력이 미흡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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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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