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관련 건전성분류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담대 및 사업장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제외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장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를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동 차입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주의’로 분류
ㅇ 그러나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장(상가)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상회하게 되어 ‘요주의’로 분류
* (예시)
1. 여신신청인 자산현황
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리센츠아파트 33평 (KB시세 10억원), 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층 상가 50평 (감정가 20억원)
2. 여신신청인 부채현황
① 주택담보대출 6억원 (KB은행), ② 상가담보대출 12억원 (농협)
3. 여신신청인 영업현황
① 분당구 서현동에서 일식집운영, ② 일매출액 500만원 / 연간 매출액 15억원 / 영업이익율 20% / 영업이익 3억원
□ (건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자가 사업장(상가) 담보대출은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제외후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나. 요주의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해야 하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여신 건전성 분류의 원칙).
ㅇ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안정성과 무관히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부실 징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요주의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PF 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은 요주의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부실 징후 예시
□ 건의하신 것처럼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여타 기업대출, 신용대출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ㅇ 감독규정 별표7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여타 기업대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기준을 달리 규정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ㅇ 아울러, 현 규정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업 특성상 차입비중이 높은 금융업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업종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에 일률적으로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또한,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채무부담 규모가 커진다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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