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관련 건전성분류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담대 및 사업장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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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
이에 따라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장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를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동 차입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주의’로 분류
그러나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장(상가)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상회하게 되어 ‘요주의’로 분류 * (예시)
여신신청인 자산현황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리센츠아파트 33평 (KB시세 10억원), 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층 상가 50평 (감정가 20억원)
여신신청인 부채현황
주택담보대출 6억원 (KB은행), ② 상가담보대출 12억원 (농협)
여신신청인 영업현황
분당구 서현동에서 일식집운영, ② 일매출액 500만원 / 연간 매출액 15억원 / 영업이익율 20% / 영업이익 3억원
(건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자가 사업장(상가) 담보대출은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제외후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해야 하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여신 건전성 분류의 원칙).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안정성과 무관히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부실 징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요주의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PF 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은 요주의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부실 징후 예시
건의하신 것처럼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여타 기업대출, 신용대출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감독규정 별표7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여타 기업대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기준을 달리 규정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 규정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업 특성상 차입비중이 높은 금융업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업종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에 일률적으로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채무부담 규모가 커진다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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