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가증권 업무 처리 관련
자본시장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실물증권을 예탁받고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이후에 동 증권에 대해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 증권사가 먼저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 발생
<사고 유가증권 처리 흐름도 - 예시>
투자자 A 실물유가증권 증권사 입고 → 증권사 실물유가증권 예탁결제원에 예탁 → 투자자A 유가증권 처분 → 투자자 B 동 유가증권에 대해 사고신고(경찰서) → 대행기관 사고접수 접수증 발급 →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 → 법원 공시최고절차 진행 → 공시최고 기간 동안 이의 없으면 제권판결로 투자자 B가 유가증권 권리 확보
☞ 증권사가 유가증권을 대납한 후 투자자 A에게 구상(소송)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증권사는 예탁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음에도 이후 사고접수가 되면 준법감시팀, 법무팀 등이 계속적으로 고객과 분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분쟁 소지가 있는 실물 주식을 예탁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실물 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대주주 등의 주식을 담보로 받은 사채업자이며, 대주주 등과 사채업자간의 분쟁으로 사고증권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현재 이러한 사고 유가증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실물주권의 뒷면에 명의인이 ‘예탁결제원’으로 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임
ㅇ 따라서 실물주권은 증권사에 예탁시 예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후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예탁자와 명의인이 상이할 경우 예탁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증빙(예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제도를 보완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37조 등
판단 이유
□ 건의자님의 의견대로 실물주권의 보유자가 본인 명의로 주권을 명의개서한 후 예탁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신고인은 과거 해당 주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사고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예 : A의 주권을 훔친 B가 이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후 예탁했더라도 A는 주권 분실에 따른 사고신고 가능
□ 상기 건의의 사례는 결국 투자자 간에 일어나는 분쟁으로써 상호 간에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여할 사항이나, 사고 신고된 주권이 예탁되어 처분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증권을 예탁 받은 증권회사가 투자자간 분쟁에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예탁된 주권에 대해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기 위한 서류인 주권발행증명서에 예탁된 주권임을 표기*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실제 제권판결로 내려져 기존 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사가 증권을 대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 표기내용 : “해당 주권은 사고신고 접수 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이므로 투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 사고신고에 따른 분쟁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우나, 향후 증권회사의 불필요한 소송대응 업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사고신고를 접수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토록 안내 등)
□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실물증권 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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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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