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4 비조치의견

연금저축계좌 이체 담당자 연락처 공유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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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시행에 따른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각 판매사 담당자의 연락처 및 Fax 대표번호를 수집·정리하여 각 판매사 담당자와 공유하고있음

ㅇ 다만, 해당 업무를 본사가 아닌 개별 지점에서 처리하고 있는 판매사의 경우에도 본사 Fax 번호를 기재하고 있어, 관련 서류가 담당 지점이 아닌 본사로 송부되는 경우가 많은

- 이에 따라, 본사에서 불필요하게 담당 지점에 서류를 재송부해야하는 업무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Fax 서류를 늦게 확인시 고객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Fax 번호를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연락처 서식 변경*

* 개별 지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판매사의 경우 지점 Fax 번호는 지점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업무 착오를 줄일 수 있음

판단 이유

간소화 시행 직후 절차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폭발적인 이체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연락처를 수시로 취합·배포하였으나 절차가 안정화되어 연락처 관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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