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5 비조치의견

금융사고보고 대상 완화 필요

검사총괄팀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등에 의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실명제 위반, 사금융알선, 금품수수, 기타) 등 발생 시 경중의 세부 판단 기준이 없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실수로 가족 간 차명과 같이 도가 심하지 않은 실명법 위반을 하거나, 고객이 고수익 실현에 대한 사례 표시로 소액의 성과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금융질서 문란행위로서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함

- 금융사고 보고는 임원보고 부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각종 제재 우려 등으로 경미한 위반까지 모두 보고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

□ (건의사항) 금품수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의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만 금융사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

ㅇ 중대한 위반의 기준은 세칙에서 정하거나 회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시행세칙 제67조

판단 이유

□ 사소한 금융사고도 모두 보고하여 금융회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불만을 초래함에 따라

ㅇ 범죄행위(§67①2)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67①3)와 관련한 보고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할 예정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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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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