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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계열 운용사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 하는 경우 해당 운용사가 계열사임을 고지하고 계열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의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해야 함* * 표준투자권유준칙.
ㅇ상기의 모범규준 조항은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율 규제*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 집합투자증권 총판매액중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 계열 운용사 펀드 권유시 타 운용사의 펀드까지 함께 권유함에 따라 설명시간 지연, 추가적인 서류 징구 등 투자권유 절차가 복잡해져 투자자 민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계열사 펀드 판매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는 상황임
ㅇ한편, 최초에 계열사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 이후 추가적으로 투자권유를 하더라도 상기의 고지와 유사펀드 투자권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장시간 설명을 하게 되며 민원 또는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건의사항) 계열사 펀드 권유시 계열 운용사가 아닌 타 운용사의 유사펀드 투자권유 관련 조항 폐지
ㅇ상기 조항 폐지가 불가한 경우 동일 계열사 펀드 추가 권유시 고지의무와 유사펀드 투자권유 의무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열판매사 존재 여부에 따라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관련 투자권유 규제’(투자권유 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달랐으며*, 중복규제 성격 때문에 투자권유 규제의 폐지 사유로 언급된 50% 규제는 ‘17. 3월까지 유효한 일몰규제인 만큼 투자권유 규제는 존치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의견을’수용‘에서’불수용‘으로 변경('16.3.3) * 계열 판매사가 없는 독립계열 운용사는 계열운용사 펀드 투자권유관련 조항 존치를 주장한 반면, 계열판매사가 있는 운용사의 경우 관련 조항 폐지를 요구 (기존 검토 의견)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관련 투자권유 규제’(투자권유 규제)는 ’12.7월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임
□’13.4월부터는 펀드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신규 판매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직접적인 한도 규제(5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ㅇ‘투자권유 규제’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중복 규제의 성격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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