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운용사 펀드 투자권유 관련 제도개선
자산운용총괄팀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계열 운용사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 하는 경우 해당 운용사가 계열사임을 고지하고 계열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의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해야 함*
* 표준투자권유준칙.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4)
ㅇ 상기의 모범규준 조항은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율 규제*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 집합투자증권 총판매액중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 계열 운용사 펀드 권유시 타 운용사의 펀드까지 함께 권유함에 따라 설명시간 지연, 추가적인 서류 징구 등 투자권유 절차가 복잡해져 투자자 민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계열사 펀드 판매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는 상황임
ㅇ 한편, 최초에 계열사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 이후 추가적으로 투자권유를 하더라도 상기의 고지와 유사펀드 투자권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장시간 설명을 하게 되며 민원 또는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건의사항) 계열사 펀드 권유시 계열 운용사가 아닌 타 운용사의 유사펀드 투자권유 관련 조항 폐지
ㅇ 상기 조항 폐지가 불가한 경우 동일 계열사 펀드 추가 권유시 고지의무와 유사펀드 투자권유 의무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4)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열판매사 존재 여부에 따라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관련 투자권유 규제’(투자권유 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달랐으며*, 중복규제 성격 때문에 투자권유 규제의 폐지 사유로 언급된 50% 규제는 ‘17. 3월까지 유효한 일몰규제인 만큼 투자권유 규제는 존치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의견을 ’수용‘에서 ’불수용‘으로 변경('16.3.3)
* 계열 판매사가 없는 독립계열 운용사는 계열운용사 펀드 투자권유관련 조항 존치를 주장한 반면, 계열판매사가 있는 운용사의 경우 관련 조항 폐지를 요구
(기존 검토 의견)
□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관련 투자권유 규제’(투자권유 규제)는 ’12.7월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임
□ ’13.4월부터는 펀드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신규 판매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직접적인 한도 규제(5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ㅇ ‘투자권유 규제’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중복 규제의 성격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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