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보관과 관련하여 예탁증권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피해 최소화 요청
자본시장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서 예탁원을 외화증권의 독점적 보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 증가 등 독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3조(소유증권의 예탁)에 따르면, 외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경우는 예탁결제원으로 예탁해야함
ㅇ 따라서, 증권사는 외화증권 보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외국 보관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과 외국보관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선택권 없이 따르고 예탁결제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함
ㅇ 외화증권 보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증권사가 직접 외국 보관기관과 체결할 경우 수수료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여러 외국 보관기관을 비교하여 서비스 개선 및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으나,
-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을 선택권 없이 이용해야 하므로 외국 보관기관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됨
ㅇ 예탁결제원은 외화 증권의 보관 서비스 및 수수료 지급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보관기관과 계약 체결시 서비스 개선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치열하게 비교하고 협상할 동기가 증권사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음
- 이로 인하여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에 의해 결정된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국내 기관에 적용 되게 됨
-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타당한 수준이 아니어도 국내기관은 외국 보관기관을 변경할 방법이 없음
※ (사례) 하나금융투자가 Citi Bank를 중국주식에 대한 외국 보관기관으로 사용하던 중 예탁결제원(외국 보관기관: HSBC)에서 중국주식 예탁 서비스를 시작하여 15.66월부터 예탁결제원으로 보관기관 변경한 후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
ㅇ HSBC의 각종 수수료가 기존 Citi Bank에 비하여 높음
- 선물 계좌 유지 수수료가 보관기관 변경으로 인하여 $80/월 이하에서 $800/월 로 10배 상승하여 기존 3개로 가지고 있던 선물사 계좌를 3개에서 1개로 줄였으나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함
ㅇ 서비스 질이 낮아짐
- 중국 펀드 가입시 타 외국 보관기관에 비해 1일이 추가로 소요됨
* Citi Bank : T일 오전 신청, T일 trade date으로 가입
* 예탁결제원 : T일 오전 신청, T+1일 trade date으로 가입
- 계좌 현금 이체시 타 외국 보관기관에 비해 1일이 추가로 소요됨
* Citi Bank : T일 오전 신청, T+1일 value date으로 결제
* 예탁결제원 : T일 오전 신청, T+2일 value date으로 가입
□ (건의사항) 예탁결제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ㅇ 예탁결제원이 여러 외국 보관기관을 선정하여 증권사가 예탁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을 경쟁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으나,
- 선정된 외국 보관기관들이 수수료 등 담함을 하거나 예탁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이 한정적일 경우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ㅇ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예탁결제원과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 외 외국 보관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가 해소되고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예탁결제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경쟁적이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수수료 등 합당한 이유에 의해 경쟁력 있는 외국 보관기관을 추천할 경우,
- 예탁결제원이 외국 보관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3조
판단 이유
□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보관기관 선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수료 인하 등 협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자의 외화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증권업계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중국 RQFII 거래증권의 외국보관기관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제보관기관(HSBC) 이외에 중국 현지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선임(’16.10월) 및 계약(’17.2월)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RQFII 거래증권의 외국보관기관을 복수로 운영함으로써 증권회사는 선택의 폭이 확대될 예정임
- 과거 예탁결제원은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시(중국 본토 증권시장 :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은행간 채권시장 등) 투자를 글로벌 보관기관인 HSBC(홍콩)를 통하여 간접 방식으로 보관?결제(KSD → HSBC(HK) → HSBC China) 하고 있었으나, 향후 중국 증시는 투자자별(계산 주체별)로 투자등록 및 계좌개설이 필요한 시장이며, 투자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 중국 현지 보관기관을 선임하여 직접 보관?결제(Direct Custody)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투자자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이러한 보관기관 추가선임에 있어, 예탁결제원은 고객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항목 및 수수료에 관한 증권회사의 의견이 외국보관기관 선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금번 보관기관 추가 선임이 시현할 구체적인 혜택은, 결제(증권?자금) 마감시한 단축, 자금유동성 확보, 결제 리스크 축소,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음
- 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 보관기관 대비 약 70%, 보관수수료는 약 30%의 절감이 예상됨, 다만 현재 신규 보관기관인 중국공상은행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테스트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는 ’17년 4월 중에 이루어질 전망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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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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