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7 비조치의견

외화증권 보관과 관련하여 예탁증권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피해 최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서 예탁원을 외화증권의 독점적 보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 증가 등 독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3조(소유증권의 예탁)에 따르면, 외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경우는 예탁결제원으로 예탁해야함

따라서, 증권사는 외화증권 보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외국 보관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과 외국보관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선택권 없이 따르고 예탁결제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함

외화증권 보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증권사가 직접 외국 보관기관과 체결할 경우 수수료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여러 외국 보관기관을 비교하여 서비스 개선 및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으나, -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을 선택권 없이 이용해야 하므로 외국 보관기관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됨

예탁결제원은 외화 증권의 보관 서비스 및 수수료 지급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보관기관과 계약 체결시 서비스 개선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치열하게 비교하고 협상할 동기가 증권사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음 - 이로 인하여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에 의해 결정된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국내 기관에 적용 되게 됨 -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타당한 수준이 아니어도 국내기관은 외국 보관기관을 변경할 방법이 없음 ※ (사례) 하나금융투자가 Citi Bank를 중국주식에 대한 외국 보관기관으로 사용하던 중 예탁결제원(외국 보관기관: HSBC)에서 중국주식 예탁 서비스를 시작하여 15.66월부터 예탁결제원으로 보관기관 변경한 후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

HSBC의 각종 수수료가 기존 Citi Bank에 비하여 높음 - 선물 계좌 유지 수수료가 보관기관 변경으로 인하여 $80/월 이하에서 $800/월로 10배 상승하여 기존 3개로 가지고 있던 선물사 계좌를 3개에서 1개로 줄였으나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함

서비스 질이 낮아짐 - 중국 펀드 가입시 타 외국 보관기관에 비해 1일이 추가로 소요됨 * Citi Bank : T일 오전 신청, T일 trade date으로 가입 * 예탁결제원 : T일 오전 신청, T+1일 trade date으로 가입 - 계좌 현금 이체시 타 외국 보관기관에 비해 1일이 추가로 소요됨 * Citi Bank : T일 오전 신청, T+1일 value date으로 결제 * 예탁결제원 : T일 오전 신청, T+2일 value date으로 가입

(건의사항) 예탁결제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예탁결제원이 여러 외국 보관기관을 선정하여 증권사가 예탁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을 경쟁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으나, - 선정된 외국 보관기관들이 수수료 등 담함을 하거나 예탁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이 한정적일 경우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예탁결제원과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 외 외국 보관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 외국 보관기관의 독점적인 지위가 해소되고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탁결제원이 선정한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가 경쟁적이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수수료 등 합당한 이유에 의해 경쟁력 있는 외국 보관기관을 추천할 경우, - 예탁결제원이 외국 보관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외국 보관기관의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3조

판단 이유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국보관기관 선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수료 인하 등 협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자의 외화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증권업계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중국 RQFII 거래증권의 외국보관기관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제보관기관(HSBC) 이외에 중국 현지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선임(’16.10월) 및 계약(’17.2월)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RQFII 거래증권의 외국보관기관을 복수로 운영함으로써 증권회사는 선택의 폭이 확대될 예정임 - 과거 예탁결제원은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시(중국 본토 증권시장 :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은행간 채권시장 등) 투자를 글로벌 보관기관인 HSBC(홍콩)를 통하여 간접 방식으로 보관?결제(KSD → HSBC(HK) → HSBC China) 하고 있었으나, 향후 중국 증시는 투자자별(계산 주체별)로 투자등록 및 계좌개설이 필요한 시장이며, 투자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 중국 현지 보관기관을 선임하여 직접 보관?결제(Direct Custody)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투자자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이러한 보관기관 추가선임에 있어, 예탁결제원은 고객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항목 및 수수료에 관한 증권회사의 의견이 외국보관기관 선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금번 보관기관 추가 선임이 시현할 구체적인 혜택은, 결제(증권?자금) 마감시한 단축, 자금유동성 확보, 결제 리스크 축소,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음 - 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 보관기관 대비 약 70%, 보관수수료는 약 30%의 절감이 예상됨, 다만 현재 신규 보관기관인 중국공상은행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테스트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는’17년 4월 중에 이루어질 전망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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