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8
비조치의견
복합점포내 은행상품 소개에 따른 수익발생시 수익공유 허용
자본시장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장점검반을 통한 건의?수용과제(9주차 복합점포 관련)에서 은행 직원이 복합점포 내에서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닌 단순 소개에 따른 발생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것은 금투업규정(§4-20)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
□ (건의사항) 복합점포내에서 증권사 직원이 대출, 외환 등 은행 상품을 투자권유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상품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은행 발생수익의 일부 배분을 허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투업규정 §4-20, 현장점검반과제(9주차, 복합점포 2015-0004)
판단 이유
□ 증권사 직원이 은행의 대출, 외환 상품 등을 단순 소개하는 행위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과 증권사간 계약에 따라 은행이 증권사에 수익을 배분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상 수수료 배분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수입 등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 건 건의와 같이 은행이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수수료·수익 배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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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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