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9 비조치의견

부적합 확인서 징구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원 미스테리 쇼핑 점검 시 부적합확인서 작성 고객에 대해서도 설명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영업점 직원들의 혼선 발생

ㅇ 부적합확인서 작성 고객의 경우 투자권유 행위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불필요

□ (건의사항) 미스테리 쇼핑 점검 시 부적합확인서 징구 고객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준수 평가를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등을 부과

ㅇ 이에 따라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으나,

ㅇ 투자권유행위* 후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적합확인서의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설명의무가 발생

*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 보다 고위험의 상품 정보제공하여 투자를 유인

□ 현재 우리원의 미스터리쇼핑은 투자권유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를 평가 하고 있으며

ㅇ 향후에도 점검시 실질적인 투자권유 행위 없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는 설명의무에 대한 평가를 제외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