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9 비조치의견

부적합 확인서 징구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원 미스테리 쇼핑 점검 시 부적합확인서 작성 고객에 대해서도 설명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영업점 직원들의 혼선 발생

부적합확인서 작성 고객의 경우 투자권유 행위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불필요

(건의사항) 미스테리 쇼핑 점검 시 부적합확인서 징구 고객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준수 평가를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등을 부과

이에 따라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으나,

투자권유행위* 후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적합확인서의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설명의무가 발생 *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 보다 고위험의 상품 정보제공하여 투자를 유인

현재 우리원의 미스터리쇼핑은 투자권유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를 평가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검시 실질적인 투자권유 행위 없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는 설명의무에 대한 평가를 제외 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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