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69
비조치의견
부적합 확인서 징구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원 미스테리 쇼핑 점검 시 부적합확인서 작성 고객에 대해서도 설명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영업점 직원들의 혼선 발생
ㅇ 부적합확인서 작성 고객의 경우 투자권유 행위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불필요
□ (건의사항) 미스테리 쇼핑 점검 시 부적합확인서 징구 고객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준수 평가를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등을 부과
ㅇ 이에 따라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으나,
ㅇ 투자권유행위* 후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적합확인서의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설명의무가 발생
*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 보다 고위험의 상품 정보제공하여 투자를 유인
□ 현재 우리원의 미스터리쇼핑은 투자권유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를 평가 하고 있으며
ㅇ 향후에도 점검시 실질적인 투자권유 행위 없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는 설명의무에 대한 평가를 제외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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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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