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0 비조치의견

위임장 징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검사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 금융상품 가입 등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분리하여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 신청서에 위임장 양식이 포함되면 계좌주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위임장으로 분리 징구하여 위임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

다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회사만 타 증권사들과 상이하게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징구하게 되어 고객 불만 발생 가능성 - 한편, 별도의 위임장을 징구할 경우 고객이 작성해야하는 서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현재 업계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서류간소화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건의사항)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위임장을 징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계좌개설 등과 관련한 신청서류에 위임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시 위임장서류 징구방식은 각 증권사의 자율적 판단사항임

다만, 위임장서류 징구방식과 관계없이 위임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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