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보관 방식 자율적 결정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거래가 종료된지 5년이 지난 정보는 파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보유가 가능하며 분리보관해야 함(신정법)
□ (중요도)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분리보관 하는 경우 서버/스토리지 증설, 분리를 위한 조회거래 개발, 보고서 작성, 배치작업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분리보관의 실질적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
□ (건의내용) 분리보관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물리적·논리적 분리보관 모두 인정
* 논리적 분리보관(예시)금융거래정보 등 분리보관 된 정보를 기존 DB에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정보에 대한 엄격한 접근통제와 사후점검을 통해 분리보관 실효성 확보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20조2, 동법 시행령 17조의2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2단계에 걸쳐 분리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함
□ (분리보관 방식) 각 단계에 따른 분리보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함
ㅇ 1단계 :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금융거래 관련 필수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마케팅 정보 등은 모두 삭제
-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 정보는 계속 보유할 수 있으나,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일반 직원의 조회를 차단하고,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통제?기록 보존
ㅇ 2단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 정보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5년 경과 이전에 삭제하여야 함
- 삭제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경과 시점에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여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 2단계 조치에 따라 해당 정보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중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존 전산원장에서 삭제하고, 동 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DB 또는 Table로 관리하여야 함
* 단,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고객번호, 계좌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정보의 재사용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남길 수 있음
- 2단계 조치된 개인신용정보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1단계 접근권한보다 제한된 인원, 추가 승인절차 및 사후 감사 등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삭제 방식) 분리보관 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분리된 별도의 DB 또는 Table 내의 식별정보와 함께, 고객번호, 계좌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정보의 재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ㅇ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식별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할 경우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개별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등 특성상 상기 방식의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별도의 관리방법을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계획에 반영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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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