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2 비조치의견

종이문서 파기의무

금융위원회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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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정보와 선택적정보로 분류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필수적 정보만을 원칙적으로 5년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을 종이문서 등 정보의 일부 폐기가 어려운 매체*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 동일 문서에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직원이 일일이 마스킹 작업 등을 통해 선택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판단 이유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정보와 선택적정보로 분류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필수적 정보만을 원칙적으로 5년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을 종이문서 등 정보의 일부 폐기가 어려운 매체*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 동일 문서에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직원이 일일이 마스킹 작업 등을 통해 선택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지워야 함

따라서,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보관 및 폐기 방법을 마련하여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 (종이문서 분리보관 및 파기방법 예시)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보존되는 문서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보존기간이 만료한 문서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를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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