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2 비조치의견

종이문서 파기의무

금융위원회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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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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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정보와 선택적정보로 분류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필수적 정보만을 원칙적으로 5년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규정을 종이문서 등 정보의 일부 폐기가 어려운 매체*에 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 동일 문서에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직원이 일일이 마스킹 작업 등을 통해 선택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정보와 선택적정보로 분류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필수적 정보만을 원칙적으로 5년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규정을 종이문서 등 정보의 일부 폐기가 어려운 매체*에 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 동일 문서에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직원이 일일이 마스킹 작업 등을 통해 선택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지워야 함

ㅇ 따라서,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보관 및 폐기 방법을 마련하여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

(종이문서 분리보관 및 파기방법 예시)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3. 보존되는 문서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 보존기간이 만료한 문서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를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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