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체 연결등록시 고객 출금동의내역의 금결원 전송 예외적용 허용
금융안전과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조 제2호에 따르면 이용대금의 계좌인출을 시행하기 위한 출금동의의 방법을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규정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수취인”인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계좌 변경 요청시 금융결제원에 “동의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향후 ‘16.6월부터 금융결제원에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바, 이러한 전송절차를 이행*할 경우 결제계좌 변경의 85%이상이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전체 업무처리 시간 지연 등 큰 애로 발생이 예상
* ① 고객과의 통화 종료 → ② 녹취파일 편집 (상담내용 중 본인확인, 변경 전후 계좌, 본인동의 내용만 편집) → ③ 금융결제원 경유 은행 앞 출금이체 등록 요청 전문에 “동의내역” 동시 전송 → ④ 은행으로부터 계좌유효성에 대한 응답 수신 → ⑤ 고객 앞 결제계좌 변경 확정 여부 안내 필요(재통화 또는 SMS전송)
- 또한 전체 콜 운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콜센터를 통한 결제계좌 변경 업무처리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이로 인한 고객 불편·불만·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 결제계좌 변경건수(‘15.9월중) : 총 188,448건
- 콜센터 160,583건, 홈페이지/모바일 10,389건, 지점 17,476건
ㅇ 한편, 카드사는 타 이용대금 청구기관과는 달리 한도복원 등을 위해 결제계좌를 변경 한 후 즉시 결제를 통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내역”이 전송되어야 출금이 가능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
□ (건의사항) 카드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2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추심이체 연결등록시 고객 출금동의내역의 금융결제원 전송 예외적용을 허용할 필요
ㅇ (변경전)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변경후)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단, 수취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의내역 전달을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 2호
판단 이유
□ '14.2월 CMS 부정출금 사건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에서 '16.6월까지 모든 추심이체 출금동의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들이 출금이체 동의자료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CMS(자금관리서비스) 안전성 강화방안(금융위, 금융결제원 보도자료 / '14.2월)
□ 추심이체는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의해 출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이용기관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이용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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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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