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3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연결등록시 고객 출금동의내역의 금결원 전송 예외적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조 제2호에 따르면 이용대금의 계좌인출을 시행하기 위한 출금동의의 방법을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규정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수취인”인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계좌 변경 요청시 금융결제원에 “동의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향후 ‘16.6월부터 금융결제원에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바, 이러한 전송절차를 이행*할 경우 결제계좌 변경의 85%이상이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전체 업무처리 시간 지연 등 큰 애로 발생이 예상 * ① 고객과의 통화 종료 → ② 녹취파일 편집 (상담내용 중 본인확인, 변경 전후 계좌, 본인동의 내용만 편집) → ③ 금융결제원 경유 은행 앞 출금이체 등록 요청 전문에 “동의내역” 동시 전송 → ④ 은행으로부터 계좌유효성에 대한 응답 수신 → ⑤ 고객 앞 결제계좌 변경 확정 여부 안내 필요(재통화 또는 SMS전송) - 또한 전체 콜 운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콜센터를 통한 결제계좌 변경 업무처리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이로 인한 고객 불편·불만·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 결제계좌 변경건수(‘15.9월중) : 총 188,448건 - 콜센터 160,583건, 홈페이지/모바일 10,389건, 지점 17,476건

한편, 카드사는 타 이용대금 청구기관과는 달리 한도복원 등을 위해 결제계좌를 변경 한 후 즉시 결제를 통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내역”이 전송되어야 출금이 가능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

(건의사항) 카드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2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추심이체 연결등록시 고객 출금동의내역의 금융결제원 전송 예외적용을 허용할 필요

(변경전)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변경후)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단, 수취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의내역 전달을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 2호

판단 이유

'14.2월 CMS 부정출금 사건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에서 '16.6월까지 모든 추심이체 출금동의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들이 출금이체 동의자료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CMS(자금관리서비스) 안전성 강화방안(금융위, 금융결제원 보도자료 / '14.2월)

추심이체는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의해 출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이용기관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이용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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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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