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4 비조치의견

상속예금 관련업무 처리시 징구서류 범위 추가 등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예금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예금주 또는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토록 규정

* 업무처리 방법

-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예금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ㅇ 그러나 실제 관련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제출받을 서류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혹 서류 과다요구 관련 민원이 제기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시기 확인에 필요(필수)

**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인 경우 등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에 필요(필요시 징구)

*** 사망신고일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필요(필요시 징구)

ㅇ 아울러, 표준예금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50만원 이내의 상속예금은 상속인중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명의변경후 즉시 해지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소액 상속예금 특례제도)하고 있는 바,

- 이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특례인정금액은 1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축은행에서도 특례인정금액을 확대할 필요

* 보도자료(‘14.11.13 은행감독국)

□ (건의사항)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를 표준예금규정 제38조상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관련 업무처리시 제출받을 서류범위에 포함

ㅇ 아울러, 표준예금규정 제38조 제2항의 소액 상속예금 특례 운영금액을 5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예금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 상속인에 대한 예금 지급 업무 처리시, 동 업무 처리를 위한 필요 서류가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고객의 혼돈 방지를 위해 공통적인 업무 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됨

ㅇ 단, 우리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서류 제출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동 간소화 추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표준규정개정T/F에서 논의할 필요

□ 또한 은행권에서는 소액 상속예금 특례제도를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권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키로 협의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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