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5 비조치의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가능 토록 관련법규 보완

금융안전과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ㅇ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토록 규정

ㅇ 그러나 금융회사가 피해신청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3영업일 경과후에도 실제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정지만 걸려있게 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절차 악용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보이스 피싱 관련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관련제도 악용 방지를 위하여

ㅇ 피해자 요청에 의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정지 해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이후 피해자는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에서 피해자의 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조치를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의

계좌가 계속 지급정지 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유선상 지급정지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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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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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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