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7 비조치의견

온라인 투자광고에 대한 의무 표시사항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적인 온라인 광고매체(인터넷 포털, 배너 등)와 달리 SNS의 경우 글자수 제한(트위터 등) 이나 이미지내 글자수 제한(페이스북 등)을 두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위험고지를 표기할 경우 지나치게 텍스트가 많아져 SNS 콘텐츠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작업이 어려워지고 사용자의 가독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광고에서 위험고지 등의 경우 별도의 링크 등을 통해 위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판단 이유

‘15.9.17 광고심사규정 개정을 통해서 심사규정 별표10-1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신설하였고, 심사기준 1.나 및 2.가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자수 제한이 있는 SNS를 이용한 소셜미디어 광고의 경우 연결화면에 의무고지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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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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