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7
비조치의견
온라인 투자광고에 대한 의무 표시사항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적인 온라인 광고매체(인터넷 포털, 배너 등)와 달리 SNS의 경우 글자수 제한(트위터 등) 이나 이미지내 글자수 제한(페이스북 등)을 두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위험고지를 표기할 경우 지나치게 텍스트가 많아져 SNS 콘텐츠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작업이 어려워지고 사용자의 가독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광고에서 위험고지 등의 경우 별도의 링크 등을 통해 위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판단 이유
‘15.9.17 광고심사규정 개정을 통해서 심사규정 별표10-1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신설하였고, 심사기준 1.나 및 2.가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자수 제한이 있는 SNS를 이용한 소셜미디어 광고의 경우 연결화면에 의무고지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