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6 비조치의견

반송계좌에 대한 즉시 사고등록 조치 완화

검사기획팀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월간 거래내역 및 반기잔고통지서를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고 있는데, 통지문 반송시 즉시 반송 등록 및 출금ㆍ고 정지 조치를 하고 있음

* 2007년 검사결과 취약사례 통보 및 자체감사 강화 요청(증검일이-00019, 2008.2.20)에 의거 잔고 통지 우편물이 반송된 즉시 해당계좌 사고등록(출금ㆍ고 정지조치 등) 의무

ㅇ 다음, 네이버 등의 회사정책(다량의 메일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전송되는 경우 일괄 스팸처리)이나 고객의 잘못된 이메일 주소 입력 등으로 반송처리 되는 경우에도 즉시 출금ㆍ고정지 됨으로써 고객의 불편 가중(민원 발생)

- 법규상 통지내역이 3회 이상 반송된 계좌에 대해서도 지점, 영업소 등에 통지 내역을 비치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회 반송시 즉시 출금ㆍ고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됨

□ (건의사항) 이메일의 경우 보안메일로 발송되기 때문에 메일이 잘못 수신되어도 이에 대한 피해우려가 적으므로 반송등록은 하되, 해당 계좌에 대한 즉시 출금ㆍ고 정지는 완화가 필요

ㅇ 반송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SMS 및 유선통보를 통해 반송내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출금ㆍ고 정지를 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투업규정 제4-37조, 시행세칙 제3-13조

판단 이유

□ 동 사항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취지로 검사사례를 전파한 것이므로 회사가 반송계좌 관리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 수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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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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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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