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6 비조치의견

반송계좌에 대한 즉시 사고등록 조치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월간 거래내역 및 반기잔고통지서를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고 있는데, 통지문 반송시 즉시 반송 등록 및 출금ㆍ고 정지 조치를 하고 있음 * 2007년 검사결과 취약사례 통보 및 자체감사 강화 요청(증검일이-00019, 2008.2.20)에 의거 잔고 통지 우편물이 반송된 즉시 해당계좌 사고등록(출금ㆍ고 정지조치 등) 의무

다음, 네이버 등의 회사정책(다량의 메일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전송되는 경우 일괄 스팸처리)이나 고객의 잘못된 이메일 주소 입력 등으로 반송처리 되는 경우에도 즉시 출금ㆍ고정지 됨으로써 고객의 불편 가중(민원 발생) - 법규상 통지내역이 3회 이상 반송된 계좌에 대해서도 지점, 영업소 등에 통지 내역을 비치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회 반송시 즉시 출금ㆍ고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됨

(건의사항) 이메일의 경우 보안메일로 발송되기 때문에 메일이 잘못 수신되어도 이에 대한 피해우려가 적으므로 반송등록은 하되, 해당 계좌에 대한 즉시 출금ㆍ고 정지는 완화가 필요

반송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SMS 및 유선통보를 통해 반송내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출금ㆍ고 정지를 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투업규정 제4-37조, 시행세칙 제3-13조

판단 이유

동 사항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취지로 검사사례를 전파한 것이므로 회사가 반송계좌 관리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 수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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