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8 비조치의견

민원처리 관련 소관 금융회사 분류 명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시 민원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에도 중복하여 민원관련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사실확인 절차를 불필요하게 밟는 경우가 있음

* (예시 1) 카드대금 연체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에 따른 단순불만 등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민원인이 카드발급자(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를 중복지정 하는 경우 →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카드발급자(채권자)에게도 민원을 동시에 이첩

* (예시 2) 카드이용한도 축소에 따른 불만 등 카드사업자와 관련된 민원임에도 민원인이 카드발급자(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를 중복지정 하는 경우 →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채권추심회사에게도 민원을 동시에 이첩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이 소관 금융기관에 민원분류시 비록 민원인이 타 금융회사를 지정하였더라도, 금융감독원의 통할·조정에 의해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는 민원처리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배제할 필요

판단 이유

□ 통상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행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ㅇ 채권추심의 원인이 된 채권(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한 이의(부존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ㅇ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보유 금융회사도 민원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음

□ 한편 민원내용만으로도 민원인이 민원과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를 지정한 것이 명백하다면

ㅇ 민원담당자는 관련 없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사실조회, 이첩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