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8 비조치의견

민원처리 관련 소관 금융회사 분류 명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시 민원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에도 중복하여 민원관련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사실확인 절차를 불필요하게 밟는 경우가 있음 * (예시 1) 카드대금 연체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에 따른 단순불만 등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민원인이 카드발급자(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를 중복지정 하는 경우 →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카드발급자(채권자)에게도 민원을 동시에 이첩 * (예시 2) 카드이용한도 축소에 따른 불만 등 카드사업자와 관련된 민원임에도 민원인이 카드발급자(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를 중복지정 하는 경우 →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채권추심회사에게도 민원을 동시에 이첩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이 소관 금융기관에 민원분류시 비록 민원인이 타 금융회사를 지정하였더라도, 금융감독원의 통할·조정에 의해 민원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는 민원처리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배제할 필요

판단 이유

통상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행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추심의 원인이 된 채권(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한 이의(부존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보유 금융회사도 민원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음

한편 민원내용만으로도 민원인이 민원과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를 지정한 것이 명백하다면

민원담당자는 관련 없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사실조회, 이첩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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