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79 비조치의견

민원종결 처리시 FINES(금융정보교환망)상 처리내용의 안내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시 금융회사는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에게 최종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한 경우 FINES(금융정보교환망)상 ‘처리상태’ 란에 ‘처리완료’로만 표시되고 있어, 금융회사에서는 실제 민원종결 내용파악이 불가하여 채권추심업무처리* 등 민원관련 실무상 상당한 애로 발생

* (예시) 신용정보사에서 민원관련 수임채권에 대해 처리종결 시점까지 채권추심 유예조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당기간 채권추심 사후관리 공백상태가 지속되어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미조치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를 실기할 수 있고, 추후 채권사와 책임소재 문제(관련자 변상 조치 등)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상존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의 민원종결과 관련하여 민원인앞 처리결과 통보내용(또는 요약)을 금융회사가 FINES(금융정보교환망)상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우리원에서 민원처리를 완료한 경우 민원담당자가 처리결과 유형*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바,

* 요청수용, 오해등 해명, 기타, 자율조정성립

ㅇ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오해등 해명’으로 그 유형을 입력하여 금융회사에서도 우리원 처리결과를 알 수 있고

ㅇ 금융회사가 우리원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자가 금융회사에 자료요구 혹은 접촉 등을 통해 우리원 처리방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상황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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