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0
비조치의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조사총괄팀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우 평소 관행적으로 하던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업무 추진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조기에 강화하고 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공할 필요
판단 이유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의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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