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95 비조치의견

P-CBO 발행 시 발행분담금 분담요율 차등 적용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시 발행가액총액의 6~7bp에 해당하는 발행분담금을 금감원에 납부 중

* 만기 2년 : 6bp, 만기 3년 : 7bp

ㅇ 동 규정 제5조제2항제8호에서는 중소기업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ㅇ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 발행채권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 존재

□ (건의사항) P-CBO 편입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금감원의 중소기업 발행분담금 면제 취지 등을 고려하여 P-CBO 발행 시 분담요율을 중소기업 편입 비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용 경감) 현재 P-CBO의 발행분담금 납부 재원은 유동화 기초자산인 회사채 이자로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

* SPC(발행인)는 유동화증권 발행 전에 발행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공여기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납부하고 추후 유동화기초자산인 회사채 이자로 은행 대출금 등을 상환

ㅇ 따라사 P-CBO 발행분담금을 면제할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경감되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 다만, P-CBO는 참여기업이 개별적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기업이 합산하여 분담하는 것이므로 제도 운영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분담금 면제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

□ (형평성 제고) P-CBO 편입 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취약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분담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상황

ㅇ 결과적으로 P-CBO 편입 중소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P-CBO의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분담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