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의 P-CBO는 일반 유동화증권과 달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직전까지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발행금액 변경* 가능성이 존재 * 기초자산 편입기업의 편입의사 철회에 따라 발행금액이 축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평균적으로 증권신고서 상 발행금액의 1% 수준이 축소
ㅇ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기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하고, 해당 정정신고서 수리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ㅇ
발행금액 변경으로 인한 정정신고 시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일정 연기가 불가할 경우 기초자산 편입기업의 편입 철회의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건의사항) P-CBO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금액 이하*의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의 경우 3영업일의 추가 기산 없이 예외적으로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적용할 필요 * (예시) 기존 증권신고서 상 발행금액의 3% 이내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3조
판단 이유
현행 규정상 채무증권 발행시 발행금액의 20% 이내의 변동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