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가입시 청약서 자필서명, 모니터링 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적합성 진단실시 등 계약 프로세스가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ㅇ해촉 또는 해촉 예정인 모집 설계사가 객관적 근거없이 부실모집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 요구를 수용(또는 일부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가입 후 2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해온 계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원조정을 해주시길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분조위 사례 및 판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ㅇ객관적 근거없이 모집 설계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분쟁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후 2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지해온 계약에 대해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달라는 귀사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곤란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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