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96 비조치의견

민원조정 관련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가입시 청약서 자필서명, 모니터링 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적합성 진단실시 등 계약 프로세스가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ㅇ 해촉 또는 해촉 예정인 모집 설계사가 객관적 근거없이 부실모집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 요구를 수용(또는 일부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가입 후 2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해온 계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원조정을 해주시길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분조위 사례 및 판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ㅇ 객관적 근거없이 모집 설계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분쟁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후 2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지해온 계약에 대해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달라는 귀사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곤란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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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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