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97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신고 규제 완화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기초서류를 신고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상기 “보험회사”가 개별회사로 해석?적용되고 있어 이미 타보험사에서 신고하여 판매중인 기초서류에 대하여도 다시 신고해야 함에 따라 시간과 인력의 낭비 발생

□ (건의사항) 이미 타보험사가 신고하여 판매중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자율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또한, 약관상 경미한 자구수정 등 기초서류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신고해야 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규제도 일반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판단 이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금융위, ??15.10.16)」의 보험상품 신고제도 개선 사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타보험사가 신고하여 판매중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자율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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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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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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