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기초서류를 신고하도록 규정
ㅇ그러나, 상기 “보험회사”가 개별회사로 해석?적용되고 있어 이미 타보험사에서 신고하여 판매중인 기초서류에 대하여도 다시 신고해야 함에 따라 시간과 인력의 낭비 발생
□(건의사항) 이미 타보험사가 신고하여 판매중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자율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ㅇ또한, 약관상 경미한 자구수정 등 기초서류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신고해야 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규제도 일반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판단 이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금융위, ??15.10.16)」의 보험상품 신고제도 개선 사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타보험사가 신고하여 판매중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자율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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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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