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은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신용위험계수(최대 12%) 적용
ㅇ이로 인해 초기투자자금 이체시 RBC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체 유인이 부족
□(건의사항) 초기투자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완화된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여 변액보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3 [별표22]
판단 이유
□위험계수는 관련 투자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값으로, 수익증권(변액보험 등) 투자금에 대한 현행 RBC기준은 BIS기준 등 국제사례를 감안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변액보험 활성화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계수를 임의로 조정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금에 대해 자산별로 분류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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