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98 비조치의견

변액보험(특별계정) 초기투자자금 신용위험계수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은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신용위험계수(최대 12%) 적용

이로 인해 초기투자자금 이체시 RBC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체 유인이 부족

(건의사항) 초기투자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완화된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여 변액보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3 [별표22]

판단 이유

위험계수는 관련 투자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값으로, 수익증권(변액보험 등) 투자금에 대한 현행 RBC기준은 BIS기준 등 국제사례를 감안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변액보험 활성화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계수를 임의로 조정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금에 대해 자산별로 분류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