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99
비조치의견
변액보험(특별계정) 초기투자자금 상환규정 개선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자금을 이체받은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1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규정함
ㅇ 그러나, 변액보험(특별계정)의 기준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손실을 감수한채 상환을 해야 하고 상환후에는 운용규모 축소로 펀드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초 설정된 변액보험 펀드에 초기투자자금으로 10억원을 투자한 경우, 운용자산이 초기투자금액의 2배인 20억원이 되었다고 하여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펀드규모 감소로 운용에 애로
□ (건의사항)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개선 요청
ㅇ 기준가 하락으로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환기한 연장(예:6개월 또는 1년)
ㅇ 또는 상환기한을 초기투자자금 규모(예:50억원또는100억원)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5항
판단 이유
□ 상기에 적시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하여 투자수익율을 제고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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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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