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상실’조항의 부활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고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회피?방해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부재
ㅇ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을 부활시켜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의 도모를 억제할 필요
* 참고) 화재보험 (구)표준약관 제21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 (건의내용) 과거 ‘화재보험 (구)표준약관’에서 삭제된 제21조와 같은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의 부활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사기적인 방법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보험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임*
* ’10.3월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시(’10.6.1. 시행)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을 삭제하고,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및 사기 계약에 대한 보험계약 취소권을 신설
ㅇ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 및 다른 계약상 제재수단* 활용이 가능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권, 취소권 인정 등
ㅇ 따라서, 현행 화재보험 표준약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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