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1 비조치의견

서비스가 종료된 서버 OS의 업그레이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서버 OS인 Windows 2003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지도(‘15.8월 공문 발송)

그러나 Windows 2003에 연계된 S/W가 많아 동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발생

내/외부망의 보안 위험도 및 업무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서버 OS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

(건의사항) 향후 서버 OS 업그레이드시에는 회사가 전산 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버 OS의 업그레이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운영체제의 경우 성능, 보안, 결함 등에 대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나, 그 내부구조가 오픈되지 않은 관계로 제조사의 기술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운영체제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사의 전략에 따라 과거 버전의 기술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운영체제의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번 도입한 운영체제는 계속적으로 제조사 정책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운영체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 대하여 금감원은 201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윈도우 시스템을 외부망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침해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진다고 판단하여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대신 망분리를 하는 등의 방안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윈도우 2003 서버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또는 망분리 등을 실시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망분리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첵 제2조의 2 망분리 적용 예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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