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서버 OS인 Windows 2003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지도(‘15.8월 공문 발송)
ㅇ그러나 Windows 2003에 연계된 S/W가 많아 동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발생
ㅇ내/외부망의 보안 위험도 및 업무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서버 OS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
□(건의사항) 향후 서버 OS 업그레이드시에는 회사가 전산 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버 OS의 업그레이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운영체제의 경우 성능, 보안, 결함 등에 대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나, 그 내부구조가 오픈되지 않은 관계로 제조사의 기술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운영체제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사의 전략에 따라 과거 버전의 기술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운영체제의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번 도입한 운영체제는 계속적으로 제조사 정책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운영체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 대하여 금감원은 201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윈도우 시스템을 외부망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침해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진다고 판단하여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대신 망분리를 하는 등의 방안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윈도우 2003 서버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또는 망분리 등을 실시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망분리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첵 제2조의 2 망분리 적용 예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