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4
비조치의견
제3보험 위험률에 대한 차등규제 해소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3보험은 손보사와 생보사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나, 가격과 규제 면에서 심각한 차이*가 존재
* (가격) 생보대비 손보사의 가격은 사망(57%~89%), 생존(76%:암발생률) 수준
(규제) 손보(손해율법, 25% 한도내 조정), 생보(순보험료법, 조정한도 없음)
□ (건의사항) 손?생보간 위험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적정위험률 수준에 대한 규제차이 해소 및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ㅇ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제3보험 위험률개선 T/F를 운영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6.1.1. 시행예정)을 통해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되어
ㅇ 손해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정위험률 수준을 판단하여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차이는 이미 해소
※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율적으로 보험개발원과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회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보험료 산출방법 등을 결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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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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