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5
비조치의견
복합금융상품 개발 허가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은 보험종목별로 사업방법서를 작성해야 하여,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초서류가 신고수리될 지 여부가 불분명
ㅇ 반면,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루트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현행 법규에서 복합상품(장기+일반)의 개발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등
판단 이유
□ 보험회사가 이미 인가받은 보험종목인 경우에는 여러 종목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여 개발가능
※ 시행세칙상 보험의 종류는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을 열거한 것일 뿐 종목별 가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님(사실 오해)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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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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