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3 비조치의견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망분리 시행시기 유예 등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외부통신망을 ‘16년말까지 분리?차단하여야 하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에 애로

또한, 대규모 모집조직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인 사용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작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회사에 큰 부담 * 당사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이 약 1만8천대의 단말기를 사용중이며, 망분리시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망분리 작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모집조직에 대한 망분리 작업은 2017.1.1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및

부칙

<제2013-39호, 2013.12.3> 제1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화는 13.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 망 미분리는’13.3.20. 금융전산 사고 주요원인중 하나

이후 다양한 망분리 솔루션들이 출시되었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망분리 관련 가이드를 위한 Q&A 등을 진행 배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망분리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에 질의,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망분리 관련 Q&A는 계속 업데이트 배포할 예정입니다.

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대책 시 중요도와 금융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년 말까지, 은행권 본점영업점은 15년 말까지, 기타권역(보험포함) 은 16년 말까지 망분리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7월 대책 발표시와 완료 시점 간 기간이 상당하여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과

일부 권역 및 금융회사는 망분리를 완료하여 정책을 준수한 금융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망분리 의무화가 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 유예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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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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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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