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외부통신망을 ‘16년말까지 분리?차단하여야 하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에 애로
ㅇ또한, 대규모 모집조직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인 사용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작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회사에 큰 부담 * 당사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이 약 1만8천대의 단말기를 사용중이며, 망분리시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망분리 작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ㅇ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모집조직에 대한 망분리 작업은 2017.1.1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013-39호, 2013.12.3> 제1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화는 13.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 망 미분리는’13.3.20. 금융전산 사고 주요원인중 하나
ㅇ이후 다양한 망분리 솔루션들이 출시되었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망분리 관련 가이드를 위한 Q&A 등을 진행 배포하였습니다.
ㅇ추가적으로 망분리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에 질의,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ㅇ또한, 앞으로도 망분리 관련 Q&A는 계속 업데이트 배포할 예정입니다.
13.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대책 시 중요도와 금융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14년 말까지, 은행권 본점영업점은 15년 말까지, 기타권역(보험포함) 은 16년 말까지 망분리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13.7월 대책 발표시와 완료 시점 간 기간이 상당하여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과
ㅇ일부 권역 및 금융회사는 망분리를 완료하여 정책을 준수한 금융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
ㅇ망분리 의무화가 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 유예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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