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6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13②)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을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규정

이는 다른 판매채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종합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완화(예: 3개 이상 위험 결합 → 2개 이상 위험 결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동 감독규정 제4-13조

판단 이유

최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운영 경과와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