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6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완화 요청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13②)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을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규정
ㅇ 이는 다른 판매채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종합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완화(예: 3개 이상 위험 결합 → 2개 이상 위험 결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동 감독규정 제4-13조
판단 이유
최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운영 경과와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