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9)에 의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ㅇ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①
대상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동의 없이 후보군을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법령에 저촉될 우려
②
사외이사의 선임과 상관없이 매년 후보군으로만 선정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이 동의하기 힘듦
③
후보군 이외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후보군 제도 자체가 무의미
④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만으로도 공정한 심사 및 선발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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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9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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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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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보고 규정은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이해관계자?외부 전문기관의 추천과 의견을 상시 활용한 후보군을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업무능력 보다는 결격요건 등 형식요건 중심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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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 차단을 위해 마련된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사외이사가 변경될 경우, 후보군이 상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독립성과 금융 관련 식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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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추위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보고 규정을 삭제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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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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