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무 관련 규정 삭제 요청

금융정책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9)에 의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ㅇ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① 대상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동의 없이 후보군을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법령에 저촉될 우려

② 사외이사의 선임과 상관없이 매년 후보군으로만 선정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이 동의하기 힘듦

③ 후보군 이외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후보군 제도 자체가 무의미

④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만으로도 공정한 심사 및 선발에 충분

□ (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9조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보고 규정은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이해관계자?외부 전문기관의 추천과 의견을 상시 활용한 후보군을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업무능력 보다는 결격요건 등 형식요건 중심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 차단을 위해 마련된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사외이사가 변경될 경우, 후보군이 상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독립성과 금융 관련 식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추위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보고 규정을 삭제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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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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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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