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무 관련 규정 삭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9)에 의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대상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동의 없이 후보군을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법령에 저촉될 우려

사외이사의 선임과 상관없이 매년 후보군으로만 선정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이 동의하기 힘듦

후보군 이외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후보군 제도 자체가 무의미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만으로도 공정한 심사 및 선발에 충분

(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9조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보고 규정은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이해관계자?외부 전문기관의 추천과 의견을 상시 활용한 후보군을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업무능력 보다는 결격요건 등 형식요건 중심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 차단을 위해 마련된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사외이사가 변경될 경우, 후보군이 상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독립성과 금융 관련 식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추위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보고 규정을 삭제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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